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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 건설산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PF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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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물량 누적 등 건설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등이다.

● 공공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민간 정비사업은 전문기관이 검토

우선, 공공부문에서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또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 유연한 입찰제도 도입…유찰 공사는 수의계약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사가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유찰된 4조2천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정상화한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한다.

● 지방 미분양 물량, CR리츠가 매입…부실사업장도 LH가 재구조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식이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불필요한 규제 걷어낸다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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