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등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을 섭취한 뒤 입원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25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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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로에 속한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대마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이 성분과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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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됐다.
해외 직구 식품이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분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8종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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