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께 진주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3일 공개수배를 했고, 닷새 만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