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불완전 판매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하면서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이 130%까지 높아지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환급률 제한 가이드 라인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