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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인 줄 알았다"…발뺌한 뺑소니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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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노인을 차량으로 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오후 5시 50분께 충북 보은군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자전거 운전자 80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전기자전거 후미를 충격했을 때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보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전조등 바로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도 충돌 후 A씨 차량은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자전거 우측 부분이 차체 하부에 끼인 채 움직여 흔들림이나 소음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고 짚었다.

김 부장판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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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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