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이용한 여성 손님의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주택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집안에 침입한 남성을 보고 놀라 신고했다.
A씨 비명에 놀라 방에서 달아난 사람은 다름 아닌 A씨를 데려다준 50대 대리기사 B씨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A씨를 데려다준 뒤 몰래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