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부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 달 9일 새벽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먹는 음식값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