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대신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며 “특히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실장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 두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 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온라인 새벽 배송 업체도 없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까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새벽 배송’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구조다.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2014년 이동통신사 간 소모적인 경쟁을 막고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시장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이동통신사의 실적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3중, 4중의 규제 때문에 제약되어 온 통신 관련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과감한 대책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책 가격을 할인하는 제도로 출판사에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해 획일적인 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방 실장은 “도서정가제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인율을 유연화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판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할인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개최 30여분 전 윤 대통령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