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제품이다.
ADVERTISEMENT
이 제품의 생산 연도는 작년이며 포장 단위는 5㎏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농업·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인 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