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거래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4대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미 지난달 당국의 압박에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재원을 토해낸 은행권은 실적 악화를 감내해 할 또다른 '악재'를 만난 셈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 은행이 담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이들 은행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겁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 교환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LTV에 따라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를 따지는데,
은행들간에 LTV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다보니 고객에 유리하게 LTV를 높게 잡을 필요가 없어져 결국 대출 문턱만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체제 은행들의 이자이익에 따른 성과금 잔치를 비판하며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됐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담보의 과대,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참고로 정보를 공유한 차원이어서 '담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권 관계자: 다른 은행과의 부동산 담보회수율 정보를 교환하긴 했는데, 이는 산출값 자체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한 것이고 담합 의도와는 무관한거죠.]
2조원이 넘는 '상생 금융' 비용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리스크로 이미 4대 은행들의 실적과 주가엔 빨간불이 켜진 상황.
여기에 '이자장사', '돈잔치'를 명분으로 한 '대출 담합' 의혹 압박까지 더해지며 은행권의 기업가치는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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