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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구속...반년 전부터 따라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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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대표를 따라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이후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인 1일 김씨는 부산에 도착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2일 부산 가덕도에 이어 평산마을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일정을 어떻게 알게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체포 이후 자신을 취재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진술하는 등 확신범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3일 충남 아산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3대, 휴대폰 3대, 과도, 칼갈이, 업무용 노트, 플래카드 4점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김씨의 현재, 과거 당적 이력을 확인했지만, 정당법상 공개하기 쉽지 않아 공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8쪽짜리 변명문 역시 수사자료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다음 주 김씨의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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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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