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요양원 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40대 요양보호사 A씨는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에 소재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C(84)씨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C씨의 뒤통수 등 신체를 수회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씨도 2021년 5월 17일 또 다른 피해자 G(80)씨가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G씨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A씨는 징역 1년 4월을,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를 당했더라도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 A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범죄에 적용된 노인복지법 60조의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