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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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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보수단체 등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천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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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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