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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수분양자 2만 가구 전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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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만 가구에 달하는 태영건설 아파트 입주자들을 보호한다. 태영건설 외에도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건설사들을 손 본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논의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신속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를 맡았던 주택사업장 중 분양까지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으로, 1만9,869가구에 달한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는 만큼 상당수의 계약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거나 필요시 시공사 교체를 진행한다. 분양 이행 등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 당초 예정대로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HUG의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 환급이행 절차는 계약자 중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HUG 분양보증이 없는 다른 사업장에도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을 맡는다. 다만 계속 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의 계속 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밖에 건설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이조차 어려워진다면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한다.

피해가 중소형 업체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협력업체 지원에도 힘 쓴다. 태영건설과 협력 중인 업체는 581개 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96%(1,057건)는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태영건설이 부실화해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를 넘어 피해가 우려되는 작은 하도급사는 먼저 1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유예하거나 금리감면이 이뤄지도록 지원한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하는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정부는 태영건설 사태가 다른 건설사들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사업장별 PF 규모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PF 관련 회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건설업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3곳으로, 대부분 지방 건설사들이지만 부동산 PF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는 점에서 태영건설과 상황이 비슷하다.

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은 물론 금융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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