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른 할인·할증체계가 도입된다.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도 최대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가 많은 운전자는 보험가입이 거절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범위와 함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의 경우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장도 확대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국은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추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대물배상 2억 원, 자기차량 손해 1억 원 한도인 보험 보상 한도를 각각 10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