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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 배상...1년당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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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원에서 최대 11억2천만원까지다. 총 청구 액수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천만원을 인정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형제복지원의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부랑인 신고단속 보호 등 내무부 훈령으로 원고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을 했지만, 이 훈령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라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강제 수용된 점도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들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기에 학습권이 침해당한 점,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불법 행위로부터 35년이나 지났지만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재판정에 있던 일부 피해자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첫 선고다. 이는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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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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