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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자율주행차 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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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자율주행차 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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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뜻한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만든다.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년)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년)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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