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2일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앞당겨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다. 총 지급액은 5천234억원으로 지난해(5천21억원)보다 213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올랐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통지서(모바일 전자문서·우편),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