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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처럼 주가조작 사범 실명 공개·거래 제한 필요"

주가조작 사태 반복…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부족 원인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주요국 운영방식 국내 도입해야"
거래제한제도 도입…재산권 행사 침해 논란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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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는 "반복되는 주가조작 사태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며 해외 주요국에서 두 제도의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수민,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내역을 공개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운영규칙상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억제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내역과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고려하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공개, 공개 대상이나 기간의 제한적 설정, 정보보호조치 등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록 공개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사록만 게재하는 독립적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사록만 모아서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면서 동시에 신상공개를 결정하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제도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 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제도는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제한제도 또한 EU, 캐나다,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돼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불공정거래 전력자에게 10년간 주식 등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거래제한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하여금 시장 참여를 어렵게 해 재발을 막는 효과가 크지만, 일종의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으로 일회성 제재가 아닌 장기에 걸친 제재라 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거래제한 대상과 조치 예정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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