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을 괴롭히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실제 최근 고금리와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추심방법도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건전한 채권추심 질서 확립을 위해 채권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발견된 불법, 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과 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