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17년 만에 완화됩니다.
또 다른 '세금 폭탄'으로 여겨졌던 재초환 적용대상이 줄어들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꼽힙니다.
부담금이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지적에 여야가 진통 끝에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재초환 완화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서는 부담금이 최대 70% 감면됩니다.
재초환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재초환 개정안과 더불어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르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선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재건축 규제 2개가 동시에 완화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기간에 재건축 탄력 받을 것이냐 하면 그정도까진 아닙니다. 종전까지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서 정비사업 관건이 인허가 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여력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쇼크로 정비사업에서 수익성이 급감한 건설사들에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단비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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