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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사업자 아니다"…올리브영, IPO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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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스앤뷰티 스토어 1위 사업자인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초 시장이 우려했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하면서 수천억 원대 과징금 폭탄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제재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엔 동일 품목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단독 납품을 하지 않는 브랜드들에게 행사 당월과 전월 두 달간 독점 행사를 강요한 겁니다.

또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엔 정상가로 돌려주지 않거나, 납품업체 동의없이 6년간 1,700억 원 상당의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위에 대해 9개월 간 심사한 끝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9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장품 유통시장의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지난 10년 동안의 오프라인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변동이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 브랜드 숍이 성장을 했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하락했고, 아니면 뷰티 편집숍 같은 또 새로운 업태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경쟁 압력이 또 세지고…]

공정위는 EB 정책 등 경쟁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올리브영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CJ올리브영은 시장이 우려했던 과징금 폭탄은 피하게 됐습니다.

시장 독점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9년치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7천억 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겁니다.

행정소송 진행 등 IPO 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리브영의 상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리브영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3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뷰티 상품이라는게 일반 상품하고 또 다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체험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올리브영이 아무래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IPO 재추진 시기에 대해 올리브영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이가인, CG: 심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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