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ADVERTISEMENT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ADVERTISEMENT
다만,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5년 5월 31일로 지정된 유효기간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ADVERTISEMENT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