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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찍어 올리면 '쇠고랑'…'밀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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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밀캠' 영상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한 달간 '밀캠'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다. 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 25곳 중 15곳이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연말 공연 성수기를 맞아 문체부는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이달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해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에 대해선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 밀캠 유통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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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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