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인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하기까지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술집 동료 종업원의 발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동료 종업원 B씨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우고 6차례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리고 직원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기까지 했다.
A씨는 "장난을 친 것일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로 인해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달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