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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이자 면제…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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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취업 전으로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적해이와 표퓰리즘 등을 지적하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고, 교육위는 이날 합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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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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