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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 활동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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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무원·교원도 근무시간 빼 노조 활동 전담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6월 10일 개정돼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 인원을 결정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는 ▲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 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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