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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양 예정 ‘청계리버뷰자이’ 특별공급 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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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택 청약 자격 조건이 완화된 점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으로 청약 시장은 다시금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 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가격(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이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11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아파트부터는 기준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기존의 특별공급은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어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만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정책과 더불어 올해 4월부터 투기과열지역에만 500%로 적용되던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이 전국 모든 신규 공급 아파트로 확대돼 예비청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도 높아졌다.

다만, 어렵게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웃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청약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이 서울 성동구 일원에 분양을 앞둔 ‘청계리버뷰자이’에 '특별공급 자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은 수요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췄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본인의 상황을 체크하면 해당 특별공급 청약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는 청약 부적격자가 돼 계약이 취소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연접해 있으며 2호선 신답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 사근 IC와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위치한 청량리역과 이마트 등이 위치한 왕십리역 모두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게다가 용답초, 마장중, 한양대부속고, 한양대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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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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