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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돈 받고 잠적"…입주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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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 입주자 126명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입주박람회 주관사와 인테리어업체 등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주관사 안내에 따라 인테리어업체와 고급 바닥재 시공 계약을 맺었으나 업체 측이 공사대금만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가구당 500만∼2천만원씩 총 8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측과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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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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