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아 모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회사별로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사고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그동안 횡령이나 부실 펀드 판매 등 대형 금융 사고가 터져도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직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근거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안이다. 정무위는 두 개정안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 법안도 윤 의원 법안과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대표이사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