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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세훈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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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세훈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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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 관리한 명단으로,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을 비롯해 문성근, 명계남 등 배우와 김미화, 김제동 등 방송인이 각각 8명, 故 신해철과 윤도현 등 가수 8명과 故 이외수 등 문화계 인사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7년 9월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같은해 11월 문 씨 등 해당 인사들 가운데 36명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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