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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징역5년' 구형...삼성전자 '약세' [권영훈의 증시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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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징역5년' 구형...삼성전자 '약세' [권영훈의 증시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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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을 전합니다.



◆ 검찰, 이재용 '징역5년' 구형...삼성전자 '약세'

첫번째 뉴스픽입니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최지성과 김종중, 장충기 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 구형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사건 내용이 방대해 선고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사법리스크 여파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검찰, '현대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KT 직원 압수수색

두번째 뉴스픽입니다.

검찰이 오늘(17일) KT와 KT클라우드 직원 2명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KT 자회사인 KT 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가 설립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승소'

세번째 뉴스픽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오늘(17일)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증권사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뉴스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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