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대법원, 증권사 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
효성중공업 상고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다올투자증권과 효성중공업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완전 종결됐다.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밝혔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