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31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 마켓을 통해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되는 것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도 제품에 표시된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