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 라이더 등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 조정이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