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김길수 도주 사흘째…현상금 500만→1,0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길수 도주 사흘째…현상금 500만→1,0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 도주 사흘째인 6일 교정당국이 현상금을 두 배로 올렸다.


    법무부는 6일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날 공지한 현상금 500만원을 하루만에 2배로 늘린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 후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후 9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도주 당시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키는 약 175㎝, 몸무게는 83㎏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 중인 교정당국은 우선 김씨를 검거한 뒤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