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수원에서 남자 고교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준 가운데, 이와 비슷하게 남자 고교생들이 아파트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을 뒤쫓아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강제로 추행한 후 도주했다. A군은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인 오후 6시 40분께 A군은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수사 끝에 경찰은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오후 11시께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남 지역에서도 있었다.
고등학생 C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D양을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D양 주거지 앞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C군은 D양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오후 8시 15분께 자신의 집에 있던 C군을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C군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군과 C군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 두 사람 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