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입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주무부처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남시 고등동에 위치한 한 민간임대아파트.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승인을 받아 지난 2020년에 입주한 곳입니다.
아파트 정문을 들어서면 국토교통부와 사모펀드 임대인을 겨냥한 현수막과 팻말이 눈에 띕니다.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가를 놓고 임대인과 입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된 겁니다.
임대인 측이 제시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2억원 수준으로 입주 때와 비교하면 7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은희 /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입주민: 저번에 가격 던졌을 때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분양가니까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양자 감정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측은 법적으로 양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고, 입주민들 또한 계약 시 임대인의 가격 결정권에 대해 동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는 "근처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반영해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분양 전환 금액과 방식, 시점 등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임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 양도가격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국토부가 (민간)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들의 사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며 "애초에 임대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이고, 분양 전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건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민간임대주택.
국토부의 방관 속에 시행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박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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