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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징계에도 보너스까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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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최근 3년 동안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16억7천만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들 공공기관들이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모두 204건으로, 1명 기준으로 적게는 208만 원에서 많게는 6,915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경우 징계를 받은 직원 76명에게 23건, 2억4,552억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이 있었으며 추후 성과급 환수는 한 건도 없었다.

강원랜드 또한 징계 처분자 20명에게 14건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으며 액수로는 1억3,711만 원, 역시 사후 환수는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37명에게 37건, 2억2,52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으며 사후 환수는 8건 1억4,820만 원에 불과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정직 1개월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 1,615만 원을 지급했지만 환수액은 236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 근로복지공단만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6,915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가 전액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공공기관 87곳 가운데 12곳(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7곳)은 여전히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기준 약 670조 원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징계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47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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