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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혐의없음"…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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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17일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졌다.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친 가운데,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는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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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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