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을 투약한 해병대 A상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해병대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 여름 휴가를 나가 지인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지난 8월 23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A상병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포렌식 해 마약 구매 경로와 판매자를 쫓고 있다.
해병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출퇴근하는 상근상병인 B상병이 퇴근 후 합성대마를 흡연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불구속 수사하다 최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는 B상병이 수사에 협조적인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군 장병이 마약 범죄로 입건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0명, 2019년 21명,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33명이 입건됐다. 올해는 8월까지 26명이 입건돼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33명) 수치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입영 장병에 대한 마약류 검사와 소포 등 물품을 반입할 때 검사를 강화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속해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