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62.23

  • 37.29
  • 1.32%
코스닥

847.49

  • 6.68
  • 0.79%
1/3

먹을 것 챙겨줬더니…50대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챙겨줬더니…50대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평소 자신을 배려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 욕설, 위협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식당에서 소주와 단감 등을 훔쳐 먹고, 다른 무인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피해 업주는 "평소 김씨에게 먹을 것을 많이 챙겨주는 등 도와주려 했으나, 행실이 못됐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물품을 훔쳤다"며 "특수협박의 위험성과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상당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