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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미만 ETF·ETN 호가단위 축소..."투기매매 억제"

한국거래소, 저가 ETF·ETN 호가 단위 개편
소수점 배율 상장 자율화…12월 18일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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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미만 ETF·ETN 호가단위 축소..."투기매매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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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5일 ETF·ETN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소수점 배율 자율화를 위한 업무규정시행세칙·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날 거래소는 저가 ETF·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ETF·ETN는 호가스프레드 및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괴리율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해, 2천 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한다.

현재 ETF는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나, 정수배율로 제한된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ETN도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을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나,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한다.

한편, 해당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참여자 의견수렴(10.5~12일) 등을 거치고,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오는 12월 18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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