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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못 찾아간 보험금만 12조 넘는다

황운하 "일부 보험사 미지급 보험금 안내 無"
"미지급금에 이자 없는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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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들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 한 보험금만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 원이었으며, 손해보험사 계약건수는 61만 건, 보험금 5,30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 ▲중도보험금 290만건, 8조4,000억 원 ▲만기보험금 33만건, 2조7,000억 원 ▲휴먼보험금 110만건, 4,700억 원이었으며 손해보험사는 ▲ 중도보험금 2만6,000건, 410억 원 ▲만기보험금 9만1,000건, 3,100억 원 ▲휴먼보험금 50만 건, 1,700억 원 상당이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높은 회사는 생명보험사에서 ▲삼성생명 2조 원 ▲흥국생명 1조8,000억 원 ▲한화생명 1조7,000억 원 ▲동양생명 1조6,000억 원 순이었으며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 원 ▲DB손해보험 800억 원 ▲롯데손해보험 660억 원 순이었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이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지급이 지연된 보험금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22년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 (2.25%), 만기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의 40~50%, 휴먼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해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회사의 악습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했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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