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97.82

  • 13.76
  • 0.49%
코스닥

840.44

  • 1.79
  • 0.21%
1/3

빌딩·토지 상속·증여세 시가로 부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딩·토지 상속·증여세 시가로 부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세청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 중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 부과가 원칙이고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중"이라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