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4.06

  • 15.24
  • 0.58%
코스닥

751.97

  • 13.09
  • 1.71%
1/4

거래소, 내달 소규모 ETF 2종목 상장폐지

자산운용사 요청에 따라 투자신탁 해지 가능
'ARIRANG KRX300헬스케어'·'마이다스 200커버드콜5 OTM' 상폐
10월 27일 상장폐지…31일 해지상환금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거래소는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2종목에 대해 다음 달 27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번에 상장폐지되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KRX300헬스케어'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마이다스 200커버드콜5 OTM'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로부터 2거래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고 있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이후 10월 26일부터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