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은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절반의 아쉬움과 절반의 안도감을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선방했다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번 최종안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바꾸고, 상무부와 협의시 구축 중인 설비를 가드레일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달러 기준)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도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다.
다만 아직 유불리를 따지기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사실상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3월 공개한 안과 크게 다른 게 없다는 점에서는 선방했지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어 보인다"며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최종 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