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해당 카드사 직원 2인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마케팅팀 직원 2인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 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해 해당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직원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프로모션으로 협력업체와 제휴를 체결, 2020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중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 부동산 개발 투자나 자동차, 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