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된다. 또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장제도 개편은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하고 전력계통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됐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과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지금까지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고 가격원리에 따라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대신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는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또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도 지게 된다.
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과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도 도입된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시장개편으로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만들고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