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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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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까지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의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와 은행 등 임직원 8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체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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